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,
평생교육법 제16조의3 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, 동법 제45조의3 (벌칙)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,
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,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,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평생교육바우처는 지정된 기간 까지 결제 가능하며,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.
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한 교육강좌는 80% 이상 수강을 권고드립니다.
평생교육바우처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가족(배우자, 자녀 포함)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·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때, 평생교육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,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.
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1. 6. 8.>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
2.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
※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.
TOP